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1박2일 방문 50대 남성 사망’ 제주 명상수련원 원장 징역 3년
‘1박2일 방문 50대 남성 사망’ 제주 명상수련원 원장 징역 3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27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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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치사 혐의 무죄·사체은닉만 유죄 인정
망인 최초 발견 당시 사망여부 특정 안 돼
공범 50대 남·여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시 소재 A명상수련원을 찾은 50대 남성이 한 달 여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해당 명상수련원장과 일부 공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쟁점이 됐던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 15일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소재 모 명상수련원. ⓒ 미디어제주
지난해 10월 15일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소재 모 명상수련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7일 유기치사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홍모(5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A명상수련원 3층 수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K(당시 57·전남)씨가 같은해 9월 1일 오후 저녁 명상 중 쓰러진 것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씨의 사체가 경찰에 의해 발견(2019년 10월 15일)될 때까지 감춘 혐의도 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일부터 수련실 출입을 금지했고 K씨의 가족이 두 차례 면회 신청도 여러 이유를 대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체 발견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45일째 깊은 명상 중이다. 충격을 주면 사망할 수 있으니 영장을 가져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4·여)씨와 사체은닉에 가담(사체은닉 혐의)한 라모(57)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사체은닉방조 혐의의 이모(59)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발견 당시 살아있어야 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에서 홍씨 등이 최초 발견 당시 K씨의 생존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에서 검찰은 K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발견됐고 홍씨가 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수 있어 실제 사망 시점을 다툴 필요가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유죄로 판단되지만, 적어도 (피고인들의) 유기치사 혐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이 없다고 보여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K씨 사체 발견 당시 부패, 악취, 변색, 피부 괴사, 몸에서 구더기 등이 발견된 것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사체유기 및 사체유기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유족을 현혹해 사체를 보여주지 않았고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숨겼을지 알 수 없을 정도"라며 "유족이 수차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사체은닉에 대해 반성하는 점, 나이, 성향, 환경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K씨는 지난해 8월 30일 일행 2명과 함께 배편으로 제주로 향했고 31일 제주에 도착, 9월 1일 돌아가기로 예약한 상태에서 H씨의 명상수련원을 찾았으나 한 달 보름만인 10월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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