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서를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쌀, 밭, 조건불리,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등 기존 5개 직불제에서 기본형 및 선택형공익직불제로 통합된다.
기본형공익지불제는 2017~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가 대상이다.
지급 대상 농지가 0.5ha 미만인 농가는 올해 도입된 소농직불제로 신청 가능하고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이 지원된다.
0.5ha 이상 농가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의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농업 이용 농지면적 0.1ha 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줄어든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농지 무단 점유 등은 지급 대상서 제외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직불급 신청 내용이 다른 경우 직불금 일부가 감역될 수 있어 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등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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