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임금 문제 다투다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조선족 집유 3년
임금 문제 다투다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조선족 집유 3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24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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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임금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조선족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유모(39)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제주시 아라동에서 임금 정산 문제로 중국인 노동자 왕모(27)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왕씨에게 왼쪽 9번 늑골 절단, 폐실질 13cm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왕씨에게 8일간 임금으로 50만원을 줬으나 왕씨가 "일당이 8만원인데 모자라다. 돈을 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하며 자신과 실랑이를 벌이자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든 채 주변 동료 만류를 뿌리치고 다가가 등을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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