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벌금 300만원 입증 위해 ‘증거서류 2400쪽’ 들이댄 제주검찰
벌금 300만원 입증 위해 ‘증거서류 2400쪽’ 들이댄 제주검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23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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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검사 제출 기록에 불쾌
“필요 부분만 하면 되는데…검찰 반성해야” 일침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검찰이 벌금 300만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2000쪽이 넘는 증거기록을 제출해 재판부로부터 질책을 자초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23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소재 비오토피아 전 주민회장 박모(8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증거 제출을 지적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기록은 2400여쪽.

이번 재판은 검찰의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수용하지 않은 박씨가 청구한 정식 재판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도 박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결국 검찰은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기 위해 재판부에 2400여쪽에 달하는 증거기록 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을 보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재판장인 장찬수 부장판사는 재판에 참석한 공판검사에게 “이번 사건이 애초 다른 사건으로 진행하다 약식기소를 했던 것인데, 이렇게 방대한 기록이 필요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필요한 부분만 증거로 뽑아서 제출하면 되는데, 수사검사가 할 자세가 아니다”며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부담”이라고 힐난했다.

또 “제출된 증거기록이 너무 방대하다. 2400여 쪽에 달하는데 읽는 것도 너무 힘이 든다”고도 말했다.

장 부장판사는 “(검찰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하면서”라며 “검찰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박씨와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특별한 혜택이 있는 특별회원권이 아닌 명예회원 위촉 문서를 관행적으로 전달하려 한 것이다. 사회적 용인 범위에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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