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철회해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철회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21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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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21일 기자회견
특별법 영리병원 삭제·세금 혜택 해제 등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중국 녹지그룹 측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철회를 촉구했다.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그룹은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열리병원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18년 12월)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가 당시에도 녹지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고 법률이 정한 개원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은 점에서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며 “이에 우리는 녹지 측에 잘못된 소송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특히 이번 소송의 책임이 원희룡 지사에게 있다며 “원 지사는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나아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영리병원 조항 삭제를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라고 강조했다.

또 “녹지병원이 들어선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이 투자진흥지구로 140억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546억원의 국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누렸지만 투자진흥지구 지정 당시 3700명의 고용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5일 치러진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21대 국회 입성을 확정한 송재호(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당선인에게도 “공약대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천하라”며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영리병원 조항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주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코로나 19’ 확산에 대비한 비상공공의료체계 방안을 계획하고 실현해야 한다”며 “‘코로나 19’ 위기에 아무 쓸모없는 영리병원이 아니라 당장 공공병원을 확충하라”고 역설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중국 녹지그룹의 제주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및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을 열어 양 측의 입장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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