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신세계 면세점, 건축허가 절차와 면세사업자 지정은 별개”
“신세계 면세점, 건축허가 절차와 면세사업자 지정은 별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21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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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수익금 1% 지역 환원 의무화 제도개선 추진 중” 설명
21일 도정질문 답변 통해 추가 면세사업자 지정에 부정적 입장 피력
원희룡 지사가 21일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희룡 지사가 21일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지사가 신세계의 면세점 제주 진출에 대해 제주도 차원의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원희룡 지사는 21일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갑)으로부터 신세계면세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위위원회와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절차가 끝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과 면세사업자 지정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특히 원 지사는 “지난해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면세점 사업자 추가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지역 상권과의 이익 균형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올해도 기재부에서 추가로 면세사업자 지정 절차를 6~7월 중에 진행하면서 도 차원의 의견을 물어오면 작년과 똑같은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면세점 지정 여부에 대한 도 차원의 공식 권한이나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정식 의견을 내는 것”이라며 “기재부에서 의견 조회가 오면 도민사회 의견을 취합해 있는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면세점 개장을 전제로 한 재건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전제로 한 사전 위원회 심의 절차는 거부하거 반려할 방법이 없다”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부대조건을 달아 심의가 진행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전제로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반려하는 것은 제도를 넘어서는 간섭이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심의위 회의가 진행된 데 대해서도 “심의위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이 아니”라면서 “절차에 의한 진행일 뿐 건축허가 절차 진행이 면세점 사업 허가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의 입장은 이미 작년에 제시한 의견에서 변경된 것이 없다”며 “지금까지는 대기업 면세점에 제주도에 기여하는 부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JDC 면세점의 경우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을 의무화하고 다른 대기업 면세점에 대해서도 수익금의 1% 지역으로 환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7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고 설명,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추가 면세사업자 지정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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