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상해사망‧후유장애시 도민안전보험금 신청하세요”
“상해사망‧후유장애시 도민안전보험금 신청하세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20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도민 무상가입, 14개 보장항목별 최대 1000만원 보상
타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 … 지금까지 24건‧2억원 지급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제주도민안전보험과 관련, 지금까지 사고 후유장애나 사망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나 재난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전출시에는 자동으로 보험이 해지되는 보험이다. 지난해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처음 도입돼 올해 들어 2년차를 맞고 있다.

4월 10일 현재까지 24건의 지급 사례를 보면 익사 사고 사망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3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도 3건이 있었다. 금액으로는 1억99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도민안전공제보험 혜택은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4개 항목이며,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상해사망 시 1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보상 개시일 이후 재난 및 사고 발생 후 3년 안에 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구서식을 참고해 우편이나 팩스로 현대해상화재보험㈜로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정책과(064-710-3854) 또는 현대해상화재보험㈜(1522-35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보험사 선정 공고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보험 운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