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7:25 (목)
‘제주4.3특별법 개정’ 제21대 국회에선 처리될까
‘제주4.3특별법 개정’ 제21대 국회에선 처리될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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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발의 일부·전부개정안 5건 모두 계류 중
제주 당선 3인 소속 더불어민주당 총의석 3/5 차지
5월 국회 통과 안 돼도 21대 임기중 단독 처리 가능
제주4.3평화공원에 있는 조형물. ⓒ미디어제주
제주4.3평화공원에 있는 조형물.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3명이 모두 당선돼 향후 법안 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호(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당선인은 16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증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지난 선거기간 동안 지지를 호소하며 국회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공약했다.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5건이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전부개정발의안' 2건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다.

이 중 주목을 받은 것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오영훈 당선인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발의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했다.

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고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보상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했다.

특히 1948년 12월 29일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군사재판을 무효화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제주시 갑 송재호 당선인, 제주시 을 오영훈 당선인,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곤 당선인(이상 더불어민주당).
사진 왼쪽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제주시 갑 송재호 당선인, 제주시 을 오영훈 당선인,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곤 당선인(이상 더불어민주당).

하지만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들은 제20대 국회 임기 마지막인 오는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 때문에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제주지역 당선인들은 4.3특별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차기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게다가 제주지역 당선인들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국회 총 의석 중 3/5에 달하는 180석을 차지하면서 기대감을 더 높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채 폐기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3명의 당선인이 후보 시절 4.3특별법 개정 약속 공약을 거론하며 "우리는 그 약속의 실천을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4.3 진상규명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4.3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사라져가는 4.3 유적지 국가차원의 보전 대책 수립 ▲4.3트라우마센터 법제화 ▲4.3교육 활성화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규명 및 사과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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