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해외 방문이력 입도객 전수조사’ 특별행정명령 보완 필요”
“‘해외 방문이력 입도객 전수조사’ 특별행정명령 보완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16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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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13번째 확진자 관련 접촉자 자가격리‧소독 완료
정부 생활방역 전환 검토 관련 “제주는 더욱 방역체계 강화돼야”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제주 입도객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제주도 차원의 특별행정명령이 보완돼야 할 것을 보인다. 사진은 제주공항에 마련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제주 입도객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제주도 차원의 특별행정명령이 보완돼야 할 것을 보인다. 사진은 제주공항에 마련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13번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 결과 새롭게 확인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제주도는 4월 1일부터 발령된 도 차원의 특별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미국 방문 후 지난 14일 제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 국적의 A양과 관련, 추가 확인된 접촉자는 없었고 A양이 이용한 택시와 자택 등 2곳에 대한 방역소독 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A양은 12일 밤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에서 1박을 한 후 첫 비행기로 제주에 오는 과정에서 기내방송을 듣지 못했고 제주공항 도착장에 설치된 진단검사 안내 배너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주도가 A양이 도착한 13일부터 연락을 취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은 데 대해서는 12일부터 13일까지 시차 적응 문제로 14일에야 연락이 닿았다고 진술했고, 14일 오후 2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구급차를 이용해 보건소로 이동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과 접촉 없이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중이었다고 밝혔다.

제주도도 A양이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 검역 단계에서 무증상자로 분류돼 김포공항으로 이동했고, 제주공항까지 도착한 것을 재차 확인했고, A양이 입국할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무증상자로 분류된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증상이 발현될 경우’ 지자체에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미국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후 3일 이내 전수검사 실시가 의무화된 시점이 13일 0시부터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은 지난 4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특별행정명령을 발동,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모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음에도 곧바로 검사를 받지 않은 데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구상중인 보완 방안은 제주공항에서 외국인들이 택시를 탈 경우 기사들에게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로 안내하는 시스템과 4시간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 위치 추적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해외방문 이력자 명단을 통보받는 즉시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는 방법 등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생활방역 체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제주도는 역설적으로 방역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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