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5:24 (금)
제주도선관위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23건 적발
제주도선관위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23건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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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간 고소고발 사례도 많아 선거 후유증 상당할 듯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 미디어제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와 관련 제주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모두 23건이 적발됐다.

문자메시지 이용 방법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공표가 4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부행위와 집회모임 이용이 각각 2건이고 인쇄물 배부 관련이 1건이다.

또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와 투표 관련이 각 1건씩이고 기타가 5건이다.

투표 관련은 지난 11일 사전투표 당시 서귀포시 대정읍 투표소에서 투표 참관인이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벌인 사례다.

이 외에도 후보 간 벌어진 고소고발도 많아 이번 선거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할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이날 오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 중 5건은 검찰에, 3건은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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