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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 생활수칙 우리공동체의 안전지킴이!
기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 생활수칙 우리공동체의 안전지킴이!
  • 미디어제주
  • 승인 2020.04.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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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귀포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장 박은경
서귀포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장 박은경
서귀포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장 박은경

2020.4.13.기준 국내발생현황은 확진환자 10,537명, 격리해제 7,447명, 격리중 2,873명, 사망 217명 으로 60세이상 치명률 33.2%, 30~59세 1.02%, 29세이하는 0%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 1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첫 확진자가 발생되고, 2월18일 31번쩨 환자를 통해 대구와 경북에서 집단유행이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3월30일부터 제주는 해외방문이력이 있는 모든 입도객을 대상으로 제주도착 즉시 공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개방형 선별진료소 “워크스루”를 운영하였고, 공항에서의 감염자 조기발견으로 확진자 이동 동선을 최소화시켜 지역사회접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막아줬으며, 4월1일 0시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 의무화시행으로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고 일탈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 또는 강제출국조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가 의무화되어있다.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이다. 자가격리자의 생활수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전파방지를 위한 바깥 외출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은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기, 식사는 혼자하기,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채 서로 2m이상 거리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사용하기,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금지, 손씻기,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 손소독하기 등을 지켜줘야 한다.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기, 서로의 역할에서 충실히한다면 지역사회감염도 차단되고 우리 공동체의 안전지킴이가 될거라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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