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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선거인, 다른 선거인과 시간‧동선 분리
자가격리 중 선거인, 다른 선거인과 시간‧동선 분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13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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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투표사무원 개인보호구 착용 등 관리방안 마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인 선거인들을 위한 투표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가 자가격리중인 선거인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완화함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 선거인의 동선과 투표시간을 철저히 분리하고 임시기표소 투표 사무원의 위생 안전을 강화하는 등 투표관리 방침을 13일 발표했다.

선관위의 투표관리 방침을 보면 우선 자가격리 중인 선거인 중 선거일 당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없는 선거인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투표 마감시 투표소에 도착한 선거인에게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 자가격리중인 선거인과 다른 선거인의 동선을 분리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특히 자가격리중인 선거인의 투표 관리를 담당하는 임시기표소의 투표 사무원은 전신 보호복과 안면보호고, 마스크, 의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 감염 노출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자가격리중인 선거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전담요원을 통해 번호표를 배부받고 투표소와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대기하게 된다.

이들은 다른 선거인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후에 순서대로 1명씩 임시기표소 입구에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비닐장갑을 착용, 본인 확인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한 다음 임시기표소 봉투에 담아 투표 사무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투표를 마친 후에는 착용한 비닐장갑을 즉시 폐기물 봉투에 투입하고 다른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투표소를 나간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임시기표소 투표 사무원은 기표용구와 기표대를 즉시 소독하게 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 관리’라는 자세로 모든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소에 나와 투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여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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