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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운영 부실 수두룩…‘기관장 경고’ 요구까지
제주의료원 운영 부실 수두룩…‘기관장 경고’ 요구까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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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감사위 2019년 종합감사 결과 31건 위법·부당 사항 적발
보호조치 없이 위루관 교체·부정업자와 2억원대 수의계약도
도립요양원 4년간 지도점검 안 해…신분상 조치 요구 10명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제주의료원의 운영 부실이 드러났다. 기관장(의료원장) 경고를 비롯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 요구만 10명에 이른다.

13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제주의료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 영양 공급을 위해 위에 직접 관을 삽입하는 ‘위루관’ 교체(재삽입) 시 필요한 내시경실 또는 시술장을 갖추지 않은 채 2018년 8월 16일 신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한 보호 조치 없이 위루관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술은 당시 원장이 직접 했고 환자가 며칠 뒤 사망하면서 제주도의회에서 의료과실을 의심,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도감사위는 이에 대해 제주도지사에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며 의료원장에게는 엄중 경고조치를 요구했다.

제주의료원 전경.
제주의료원 전경.

제주의료원 측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업체와 수십 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통해 의료기가 등을 구매한 것도 적발됐다.

2013년 9월과 2015년 10월 의료기기 납품 입찰과 관련해 12회에 걸쳐 담합 등 뇌물공여, 입찰방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업체 등 부정당업자 지정 대상 2개 업체와 95차례, 모두 2억6200여만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구매했다.

이와 함께 제주의료원이 수탁기관인 도립노인요양원에 대해 4년 동안 지도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도립요양원에서 발새한 성희롱 고충처리 사건의 후속 조치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데다 정기노사협의회 개최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평가에서 2017~2019까지 연속해 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음에도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 ▲장애인 근무자 의무 고용 소홀, 고압산소 치료기 효율적 활용대책 마련 소홀 ▲퇴직급여 및 자격수당 등의 지급 부적정 ▲초과근무 운영·관리 미흡 등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도감사위는 이에 따라 총 3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 시정요구와 통보 등 행정상 조치를 비롯해 기관장 경고 및 징계 등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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