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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시 6월 11일부터 과태료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시 6월 11일부터 과태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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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정된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본격 시행
1회 위반시 40만원, 3회 이상부터 60만원 과태료 부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6월 11일 이후부터 차고지증명제 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차고지증명제가 지난해 7월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가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이후 건의된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서 달라진 내용을 보면 우선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법정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제외) 1면만 조성할 경우 바닥 포장 및 주차구획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또 차량 입도가 어려운 일부 도서지역(마라도, 비양도, 횡간도, 추포도)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지 외 선착장을 사용 본거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차고지 확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돼 6월 11일 이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존 유일한 행정처분 수단이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외에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부담이 가중되며 1회 위반시 40만원, 3회 이상부터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과태료 2분의1 감경 규정이 마련됐다.

이 밖에도 신규차량 등록인 경우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 차고지증명 사전신청 규정과 차고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현장조사 관련 규정이 포함됐다.

문경진 도 교통환경국장은 “개정된 조례는 차고지증명제가 도민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수용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 쾌적한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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