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1 (금)
고병수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기록물 공개 추진”
고병수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기록물 공개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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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구제‧지원 특별법 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약속
제주시 갑 선거구의 고병수 후보(정의당)가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앞두고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 법률 개정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고병수 후보 선거사무소
제주시 갑 선거구의 고병수 후보(정의당)가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앞두고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 법률 개정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고병수 후보 선거사무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갑 선거구의 고병수 후보(정의당)가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기록물을 국회 의결로 공개하도록 하게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고 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완전한 진상 규명과 생명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김관홍법’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세월호의 아픔에 대한 진상이 완전하게 규명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인력과 조사기간 연장 등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생명안전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명 ‘김관홍법’으로 불리는 민간 잠수사, 희생된 기간제 교사 등 세월호 참사 관련 희생자 등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중대 안전 사고시 국가 책임, 피해자 관리 등 국민 안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면서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혐오 모독, 피해자 불법 사찰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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