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이 피고인으로 출석한 재판에서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P(6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P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장(47)이 국민참여재판 의향을 묻자 “XX놈아” “귀때기에 피도 안 마른 XX야” “개XX야” 등 욕설을 하고 5분간 소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씨는 형사합의금 200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으나 지정된 기일까지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돼 불구속 기소된 상황임에도, 합의금 지급 시 언제든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알고 있던 상태에서 재판이 열리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재판에서 20일의 감치 결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P씨는 당시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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