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1 거래하거나 해외 서버 둔 클라우드서 내려 받기
제주경찰 유관기관 협업 간담 통해 ‘공동체 치안’ 강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 성 착취 및 음란물을 판매한 ‘조주빈 사건’이 전국적으로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디지털 성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로 9건이 신고됐다. 이 중 7건(7명)이 검거됐다.
일반 음란물이 4건(4명), 아동 음란물이 2건(2명), 불법 촬영물 유포가 1건(1명)이다.
이들의 수법은 인터넷 상에서 더 음성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일반 SNS가 아니라 ‘비밀’이 보장되는 대화방을 통해 1대 1 거래를 하거나, 해외에 서버를 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내려 받게 하고 있다.
실제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판매) 혐의로 제주경찰에 붙잡힌 A씨의 경우 자신의 SNS에 광고 글을 올린 뒤 구매자가 연락해 오면 1대 1 대화(채팅)방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판매했다.
A씨는 약 300개의 성착취 음란물을 가지고 있었고 음란물 판매로 20만~3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지방청 탐라상방에서 공동체 치안 강화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유관기관 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경찰 정책 내용을 공유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관기관과 피해자 연계 활성화, 균형 있는 연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간 연대 강화 방안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 유관기관 간 협업 간담회의 지속적인 개최도 협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점점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 우리도 여기에 맞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사건의 경우 본청에서 (제주에) 배당한 사례가 없지만, 배당될 시 즉각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는 갖추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