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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D-7, 제주도선관위 예방‧단속 강화
4.15 총선 D-7, 제주도선관위 예방‧단속 강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0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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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시작되는 10일부터 선거 당일 15일까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 미디어제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10일부터 선거 당일인 15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원 60여명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 선거 현장이나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과 단속활동에 나선다.

불법선거운동 주요 사례는 △사전투표일·선거일 차량 이용 선거인 동원행위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빙자한 위법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SNS 포함) △선거인에 대한 매수‧기부행위 등이다.

또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는 △선거운동용 복장을 착용해 (사전)투표소를 출입하는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현수막(법 제67조)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예방‧단속기간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4-723-3939) 또는 1390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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