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인테리어 공사 등의 비용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차량으로 상해를 입히고 업무를 방해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S(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업소 사장과 인테리어를 위한 공사 범위와 철거 비용 지급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화물차를 후진시켜 매장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철거공사가 이뤄지던 매장 안에 세워 놓은 화물차를 이틀 뒤인 19일 오전 8시께까지 그대로 둬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않는 점,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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