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예시 접촉자 범위 인용, 3일부터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판 적용
조사대상 유증상자 범위 ‘발생 국가’ 아닌 ‘해외방문력’ 있는 경우로 변경
조사대상 유증상자 범위 ‘발생 국가’ 아닌 ‘해외방문력’ 있는 경우로 변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를 위한 동선 공개 범위가 증상 발생 이틀 전으로 확대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개정돼 3일 0시부터 적용되고 있다.
개정된 지침은 확진 환자의 접촉자 조사 참고사항으로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의 범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예시한 접촉자 범위를 인용한 것으로, 종전 증상 발생 하루 전부터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위한 동선 공개범위를 이틀 전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범위는 추정 또는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증상 발생 14일 후 기간 동안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 중 △추정 또는 확진 환자와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 접촉한 사람 △추정 또는 확진 환자와 직접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람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 환자를 직접 돌본 사람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 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 등이다.
조사 대상 유증상자의 범위도 ‘발생 국가’가 아닌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로 변경됐다. 코로나19 발생이 팬데믹(Pandemic : 세계적 유행병) 양상을 보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개정된 지침에 신설된 내용은 감염병 의심자의 법적 개념이 추가됐고, 조사 대상인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격리통지서 발급 가능 조항과 해외입국자 관리 방안 감염병예방법 위반 외국인의 인적사항 통보 안내 등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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