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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교육공무직법 제정 필요”
고병수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교육공무직법 제정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03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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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간담회에서 약속 … 심상정 대표도 참석
고병수 후보가 3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고병수 후보가 3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고병수 후보(정의당)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고병수 후보는 3일 제주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72주년 4.3 추념식 참석차 제주에 온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도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방학 중에는 근무하지 않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1~2월 무급에 이어 3월도 중순까지 무급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교육당국이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요구를 수용, 개학 전까지 정상 출근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고 후보는 “방학 중에 보릿고개를 겪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방학 중 비근무 학교비정규직을 상시직으로 바꾸거나 방학 중 생계 대책을 교육당국이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교육공무직, 학교비정규직도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도 “정의당이 교육공무직 법제화에 앞장서겠다”며 “비정규직이라도 정규직 임금의 80% 이상 보장하는 공정임금제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학교에서는 아직도 매년 계약을 반복해야 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이 많은데 똑같은 일을 하고도 50년, 10년 매년 계약을 반복한다”며 “고용 안정을 통해 희망을 가르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모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도 이와 관련, “정의당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제주에서는 조리실무사 근무 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바꾸는 데 기여한 바 있다”며 “거대 보수정당 체제에 균열을 내고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교육공무직 법제화와 공정임금제를 실현, 학교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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