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온라인 서비스 이달부터 시범 운영 6월 이후 전면 시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그간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온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앞으로 인터넷으로 처리된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오는 6월 이후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4일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업무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넷(http://www.upis.go.kr/iuweb)으로 신청,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최근 태양광발전사업 호황 및 차고지증명제 시행 등으로 늘어나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민원 처리 정보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가 조기 정착되도록 도민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의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보면 태양광 382건, 주차장 조성 42건, 기타 58건 등 모두 482건으로 전년 278건(태양광 179, 주차장 조성 37, 기타 62)에 비해 약 73.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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