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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제주 입도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해외 입국 제주 입도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02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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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행정명령 발동 … 음성 판정도 2주간 자가격리 준수해야
원희룡 지사 “인천공항보다 지역사회 확진 판정받는 경우가 더 많아”
원희룡 지사가 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해외 입국자 중 제주도로 입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주공항과 항만에 도착하는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최근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해외방문 이력자는 감염병 심각 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입도 즉시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 시설 내에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2주간 자가격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처분(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법에 따르면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일부터는 개정 시행되는 감염병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도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따른 피해와 손해가 있을 경우 감염병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2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2주간 발생한 국내 코로나 환자의 3분의1 이상이 해외 유입 사례로 파악됐다”며 “특히 해외 입국자의 감염은 인천국제공항 검역에서 걸러지는 것보다 지역사회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한 이유를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어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5명도 모두 해외 방문 이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해외 입국자의 경우 제주에 입도하는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2주 동안 자가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특별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일 ‘워킹스루 진료소’를 통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입도객 58명(내국인 51명‧외국인 7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28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30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2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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