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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상습 절도·목포서 음주운전 사고 40대 징역 4년 6개월
제주서 상습 절도·목포서 음주운전 사고 40대 징역 4년 6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0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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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절도 행각을 벌이고 목포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도로교통법 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이 병합된 박모(45)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박씨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제주시 소재 A씨 주택에 침입해 현금 3만3000원을 훔치는 등 같은 해 9월 28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약 2399만여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 15일 새벽 목포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절도 및 특수절도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욱 판사는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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