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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정신장애 형 폭행 40대 벌금 500만원
80대 노모·정신장애 형 폭행 40대 벌금 5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31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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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80대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S(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S씨는 2018년 2월 27일 오후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85)늘 밀어 넘어뜨리고 같은해 10월 26일 오전에는 모 사회복지관 앞에서 정신장애 2급인 형(49)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22일에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어머니가 비켜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든 혐의도 있다.

S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행패에 못이겨 수 차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노숙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으나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온존하지 않아 피고인과 갈등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S씨는 2017년에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지난해에는 존속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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