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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 증상에도 제주 여행 … 강경 대응 나선 제주도
코로나 의심 증상에도 제주 여행 … 강경 대응 나선 제주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3.30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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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확진 서울 강남구 모녀 대상 1억원대 손배소 제기
피해 업체 2곳, 접촉 후 자가격리 대상 2명 등 제주지법에 소장 접수
제주도가 최근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4박5일간 제주 여행을 마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유학생 모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가 최근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4박5일간 제주 여행을 마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유학생 모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4박5일간 제주 여행을 다녀간 후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모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미국 유학생 A씨 모녀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 모녀는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제주를 방문, 유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후 25일 강남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공동소송 원고는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입은 업체 2곳, A씨 모녀와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 2인 등이다.

제주도는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개인 4곳과 함께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추가로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사건이 병합 심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날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A씨가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할 정도의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위험지역에서 입국한 자로서 신의칙상 당연히 지켜야 할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모친 B씨에 대해서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등 A씨의 불법행위에 공동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는 A씨 일행이 귀국 후 5일만에 제주로 여행을 온 점, 입도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4박5일 동안의 관광 일정을 모두 강행한 점, 호흡기 질환이 있었음에도 해외 입국 이력을 밝히지 않고 현지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점,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바로 강남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충분히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고의 내지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진의 사투와 방역 담당자들의 노력 등 수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위협하는 행동에 이번 소송을 통해서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손배소를 제기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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