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27 (금)
“제주 도시가스 사업 에너지공사 참여 공공성 확보해야”
“제주 도시가스 사업 에너지공사 참여 공공성 확보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30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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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30일 논평 통해 강조
“민간 업자 에너지 복지 담보할 수 없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5일부터 일부 일반가정에 공급되기 시작한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 LNG)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논평을 내고 "제주 LNG 민간 보급에는 에너지 공공성과 공익성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LNG를 공급받아 제주도민에게 판매하는 '도시가스 사업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며 "지난해 9월 9일 제주도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기준'을 고시하면서 부칙을 통해 1999년 허가받은 업체의 기득권을 인정해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업체에 대해 의혹과 의문을 제기하며 "이 회사가 도외자본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제기도 있다"고 피력했다.

또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현행 10%에서 오는 2030년까지 57%로 크게 늘어날 계획"이라며 "무려 6배나 늘어난 매출을 거두게 되는데 이에 따른 이익이 역외로 유출되는 등의 공익적인 측면에서 비판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구밀집지, 도심지를 제외한 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다 줘버리면 이익을 쫓는 기업 특성상 이러한 보편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에너지 복지를 담보할 수 없다"며 "게다가 기존 업체가 공급의 공공적 측면과 그에 따른 계획을 제출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에너지 보급 공공성과 에너지 복지를 고려 시 제주도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도 제주도로 귀속되고 에너지 보급이 힘든 지역에도 이익을 공유해 도시가스 공급망을 갖춰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에너지공사가 현행 공사 조례와 정관에 도시가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제주에너지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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