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도,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40대 남성 고발 조치
제주도,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40대 남성 고발 조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3.30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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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7번 확진자와 비행기내 접촉 … 불시 점검결과 무단이탈 확인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40대 남성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던 A씨(47)가 무단이탈한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제주 7번 확진자와 비행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던 중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민원 정보가 지난 29일 접수됐다.

A씨는 30일 오전 9시경 전담 공무원과 전화 통화에서 자택에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실제 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고지 없이 경찰과 보건 당국,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과 합동으로 자가격리 실태를 불시 점검한 결과 A씨는 주거지를 이탈, 부재중인 것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A씨에 대해 즉각 복귀하도록 조치한 데 이어 제주시 서부보건소와 사실 확인을 거쳐 A씨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차원에서 자가격리 의무화 지침을 위반할 경우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강력 대응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하루 두 차레 발열 및 호흡기 증상과 격리 장소 체류 여부 등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30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는 모두 15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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