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6:48 (금)
인권침해 받아도 호소도 못하는 사회복지사들
인권침해 받아도 호소도 못하는 사회복지사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0.03.3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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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 인권침해 등 설문 조사
지자체 문제제기나 인권기관 신고는 4.6% 불과
대부분은 혼자 삭히거나 하소연을 하는데 그쳐
도사회복지사협 “제도마련 적극적으로 나설 것”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사회복지사는 직접 사람을 대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전문성을 갖춘 노동자이면서도 폭력이나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다.

마침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이다. 지난 2011년 관련 법률이 제정돼 사회복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사들은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가 제주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부당한 폭력 등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사회복지사들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경우 문제제기를 하거나 인권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인권침해시 대처방법’으로 지자체 등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역시 인권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도 2.2%에 불과했다. 주변동료와 해결하는 경우는 18.2%였다.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혼자서 끙끙 앓거나 주변에 푸념을 하는 정도였다. 비율을 보면 주변 동료에게 푸념 또는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26.3%로 가장 많았다. 혼자서 삭히는 경우는 19.4%,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18.0%였다.

이처럼 적극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있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상응한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문 결과 ‘대응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41.3%였다. 불이익을 우려한 경우도 23.1%나 됐다.

인권침해와 관련 주변에서 ‘참고 넘기라고 조언’을 받는 경우도 10.7%에 달했으며, 사회의 부정적 인식도 8.2%였다.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설문 결과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응답이 24.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사 등 인권센터 개설 및 운영이 18.2%였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옹호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 5점 만점으로 제주도의 노력 수준을 들여다본 결과 ‘근로자로서의 제 권리보장 강화 노력’은 2.85점, ‘양성평등 문화조성 노력’ 3.0점, ‘일가정 양립도모 근무환경 조성 노력’ 2.90점, ‘건강한 가정 친화적 환경조성 노력’ 2.87점, ‘인권구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운영 노력’ 2.83점, ‘인권증진 관련 정책, 제도 연구 개발 및 적용 노력’ 2.85점 등이었다.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 제주도내 사회복지사의 인권보호와 권익옹호를 위해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사회복지사 인권센터 설치 등의 노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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