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변경 주소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집유 2년
변경 주소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27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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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면서도 변경된 주소를 경찰관서에 알리지 않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2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면서도 2018년 9월 주소를 이전하면서 달라진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강제추행죄로 2013년 10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과가 4회 있고 그 밖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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