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45 (금)
제주4·3 희생자·유족 7696명 추가 인정
제주4·3 희생자·유족 7696명 추가 인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27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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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27일 실무위 심사 8059명 심의 결정
지금까지 ‘인정된’ 희생자·유족 총 9만4983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부 첫 인정 사례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으로 769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제25차 제주4·3중앙위원회를 열고 4·3실무위원회(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심사한 8059명에 대해 심의했다.

이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 진행된 제6차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건 중 4·3중앙소위원회에서 의결 상정된 이들에 대한 심의다.

제25차 제주4·3중앙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8059명 중 희생자 90명, 유족 7606명 등 모두 7696명에 대해 희생자 및 유족으로 최종 인정했다.

인정되지 않은 363명(희생자 22명, 유족 341명)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열린 제25차 제주4.3중앙위원회 개최 결과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7696명이 추가 인정됐다. 사진은 제주4.3평화공원에 있는 조형물. ⓒ미디어제주
27일 열린 제25차 제주4.3중앙위원회 개최 결과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7696명이 추가 인정됐다. 사진은 제주4.3평화공원에 있는 조형물. ⓒ미디어제주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된 수는 총 9만4983명이다.

2018년 신고 접수된 2만1839명 중 중복 등으로 143명이 제외됐고 지난해 3월 26일과 11월 28일 결정된 1만3637명을 포함,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2만9696명에 대한 심의 결정이 마무리됐다.

이번에 희생자로 인정된 90명은 사망자가 34명, 행방불명이 20명, 후유장애인이 31명, 수형인이 5명이다.

후유장애인 31명과 수형자 중 1명 등 32명은 생존 희생자다.

생존자 중에는 지난해 10월 22일 제2차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에 참여한 김정추(89) 할머니가 포함됐다.

김 할머니는 현재 부산에 거주 중이며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전주형무소에서 1년 동안 복역했다.

또 4·3 때 아버지가 희생당한 장면을 목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아온 송정순(90) 할머니도 이번에 인정됐다.

송 할머니의 경우 4·3희생자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희생자로 정부가 처음 인정한 사례다.

4·3 후유 장애인으로 인정된 이들 중 4·3특별법 제9조에 의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향후 치료비 지급 결정자는 7명이다.

향후 치료비 지급 결정자 7명에게는 총 16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도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지난 3일 추가신고 기간 운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며 “앞으로 희생자 및 유족 결정자에 대한 위패 설치, 생활보조비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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