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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 모든 입국자에 자가격리 명령 내려달라”
제주도 “정부, 모든 입국자에 자가격리 명령 내려달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2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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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세균 총리 주재 ‘코로나 19’ 중앙재난대책 회의 건의
‘코로나 19’ 의심 증세 불구 제주 관광 모녀 사례 재발 방지
감염병 예방 조치 규정 적용 귀책사유 발생 시 구상권 요구도
원희룡 “제주 관광 모녀 민법상 책임 입증 큰 문제 없을 것”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과 같이 해외에서 입국해 '코로나 19' 의심 증세에도 제주 여행을 하고 돌아가는 사례 예방을 위해 자체적인 방역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에도 지금보다 강화된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2주)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미이행 시 구상권 청구 조치' 등 실효성 담보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오전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함께 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건의됐다.

제주도가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관련 지방세 감면 위법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158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회의에서 지난 20~24일 제주 여행한 다음 날 서울에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A(19·여, 강남구 21번 확진자)씨 모녀 사례를 들며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A씨의 엄마 B(52)씨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남보건소에서 확진 판정(강남구 26번 확진자)을 받았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 모녀는 지인 2명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 관광을 했다.

A씨는 제주 관광 첫 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의 증상을 느꼈고 23일에는 병원과 약국을 찾았지만 선별진료소에서 검진 받지 않고 여행 일정을 소화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해 14일간 자가격리 하라는 정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입국 닷새 만에 어머니, 지인 등과 제주 여행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27일 오전 기준 A씨 모녀와 접촉한 47명이 자가격리됐고, 이들이 방문한 20개소가 폐쇄 및 방역조치됐다.

제주도는 A씨 모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의 자가격리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을 적용해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지난 24일부터 입도 내·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특별입도절차를 정부가 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 중 최종 목적지가 제주인 사람의 명단 통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 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 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특별입도절차 강화를 설명하며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중 제주가 최종 목적지인 입국자 명단을 제주도가 받을 수 있도록 검역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단이 확보된다면 제주국제공항에서부터 입도객을 선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들의 외부 접촉을 줄이기 위해 별도 마련한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공항에서부터 격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귀책사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정부에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자가격리 명령을 건의했다"며 "개별적인 손해배상 입증이나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 검토가 필요없도록, 위반 시 즉각 제재할 수 있도록 방안 강화를 건의했다"고 부연했다.

원 지사는 A씨 모녀에 대해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자기 고의나 과실이 원인이 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면책사유가 없는 한 해야 한다”며 “‘설마 괜찮겠지’도 미필적 고의다. 민법상 손해 책임을 입증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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