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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다자녀 기준 종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제주 다자녀 기준 종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26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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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출산영향평가·출산장려지원조례’ 4월 13일부터 시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다자녀의 기준이 완화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다자녀 정의 기준을 완화한 ‘제주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이하 조례)가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제주도가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관련 지방세 감면 위법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158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개정 조례는 출산 장려와 육아 지원 관점에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기존 3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 혜택을 2자녀 가정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만큼 다자녀를 우대하는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발급 대상도 늘게 됐다.

다른 조례로 정한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2자녀까지 포함하게 된다.

또 출산 장려금과 둘째야 양육수당 지원 기준도 종전보다 낮아졌다.

종전에는 출산일 현재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가정이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아빠나 엄마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 시에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 장려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첫째 아이는 50만원이고 둘째 이상은 200만원이다.

둘째 이상 자녀 양육수당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을 출산한 가정이 지원 대상이고 출생아 1인당 매월 5만원씩 1년 동안 지급된다.

다만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신청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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