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고병수, "'n번방 방지법'으로 성착취물 이용자도 처벌"
고병수, "'n번방 방지법'으로 성착취물 이용자도 처벌"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3.25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갑] 정의당 예비후보 고병수
고병수 예비후보.
고병수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가 일명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n번방 사건’은 용의자인 조모씨 등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유통해 금전적 이득을 챙긴 사건"이라며 "인간의 삶을 파괴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디지털 성착취물을 생산하거나 유포한 주범은 물론, 해당 텔레그램방에 가입한 이용자들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n번방 방지법’을 제안했다.

'n번방 방지법'에는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피해자 체계적 지원 강화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실제 처벌 비율 확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