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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생영업 변경신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24'로
기고 위생영업 변경신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24'로
  • 미디어제주
  • 승인 2020.03.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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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위생관리과 공중위생팀장 한봉석
위생관리과 공중위생팀장 한봉석
위생관리과 공중위생팀장 한봉석

최근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진료소가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위생영업 변경신고 등 온라인 민원 처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한 '정부24(www.gov.kr)’가 있다.

위생영업 관련 영업변경 신고나 영업신고증 재교부, 폐업 시 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신청을 하였으나 지금은 가정에서도 위생영업 변경신고 등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정부24’를 이용하면 시간, 교통비 등 경제적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의 확산 속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용방법은 온라인에서 '정부24'에 접속해 검색어 민원명(예:공중폐업) 작성 후 검색, 원하는 민원 서비스 선택 후 신청,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서 민원 접수하면 된다.

민원처리 가능한 식품위생 민원인 경우 상호변경, 법인대표자 변경은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냉동냉장업이다.

건강기능식품영업은 상호‧법인대표자 변경, 영업신고증 재발급이 가능 하고,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의 공중위생업소는 상호‧법인대표자 변경, 영업신고증 재교부가 가능하다.

폐업신고는 전 공중‧식품위생영업 개인 영업주는 가능하나, 법인인 경우는 방문해야 한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도 ‘정부24’나 공공보건포털(g-health.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정부24’위생영업 변경 등 온라인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위생관리과 자료실에서 확인하면 된다.

방문 위생영업 폐업신고 시에는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통합폐업신고서를 시청이나 세무서 한군데 신청하면 처리된다.

‘정부24'는 이외 자동차등록원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등 1,500여종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민원처리 가능한 만큼 위생영업주 및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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