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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대정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 동의해야”
“제주도의회 대정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 동의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23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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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등 23일 도의회 앞서 집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대정해상풍력발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이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문 앞에서 계류 중인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조속한 동의를 촉구했다.

추진위와 모슬포어선주협회, 동일1리 개발위원회, 마을회, 노인회 등은 이날 집회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주민 찬성 의견을 얻었다"고 밝혔다.

추진위 등은 "동일1리 마을총회와 개발위원회에서 찬성하고 모슬포어선주협회도 2017년과 2019년 사업에 찬성했다"며 "동일어촌계도 2012년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추진위원회 등이 23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시범 지구 지정 동의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추진위원회]
대정해상풍력발전추진위원회 등이 23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시범 지구 지정 동의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추진위원회]

이어 반대 측을 겨냥 "바다를 가장 잘 아는 어민들은 이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황금어장 강탈, 안전항로 차단은 사업 반대 측의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일방적인 돌고래 보호 주장보다 공생 방안을 찾고 싶다"며 "무조건적인 사업 반대의 피해는 어민들만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 등은 이에 따라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와 공존해 마을을 발전시키고 싶다"며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하고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차 산업 집중, 주민 고령화, 재배면적 축소로 매년 소득이 감소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며 "지역 업체 참여, 신규 일자리 창출로 주민 부가 수익 창출이 가능해 해상풍력발전단지와의 상생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는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역 약 5.46㎢를 대상으로 하며 5.56㎿급 18기 설치를 계획 중이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은 제주도가 지난해 9월 도의회에 제출했고 현재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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