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개인고객 7455명…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지역 소재 거주고객을 대상으로 전자금융수수료 및 타행환 송금수수료에 대하여 면제하기로 했다.
제주은행 고객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거주 개인고객은 3월 현재 7455명이다.
제주은행은 이들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이체수수료, 제주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 및 타행환 송금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수수료 면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은행 콜센터(☎ 1588-0079)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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