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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
제주도, 소상공인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3.20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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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전예약제 도입‧전담인력 충원 … 18일까지 5378건 실행
특례보증 규모도 당초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3배 확대 계획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정부의 특례보증 규모도 당초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영안정자금 특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시간을 단축하고, 지원 대상과 규모를 지속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제주도가 지난달 6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 보증 절차를 개선, 지원 규모를 확대해 왔으나 최근 신청이 몰리면서 상담을 받고 융자 지원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 18일까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및 특례보증 신청 접수 현황을 보면 모두 5541건(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3873건, 특례보증 1674건)이 접수돼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의 경우 3873건이 모두 처리됐지만 특례보증은 아직도 169건이 남아있는 상태다.

우선 제주도는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보증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융자추천서 발급 인원을 4명에서 17명으로 늘리고,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서 발급 인원도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또 신청인의 장시간 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창구 상담에 투입하고, 보증신속심사팀 3개반 25명(상담반, 보증심사반, 보증서 발급반)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정부 특례보증의 조기 소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그 규모를 당초 1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3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4월부터 상환 만기가 도래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이 각자에게 맞는 지원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 안내 코너를 도청 홈페이지에 마련해 놓고 있다.

지원 정보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코로나19 극복 지원정책(http://www.jeju.go.kr/industry/businesssupport/biz.htm)으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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