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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반려해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반려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20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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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서초 학부모회 등 20일 제주도의회 앞서 기자회견
“보호 받아야 할 아이들 작은 학교라고 무시되는 것인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대정서초등학교 학부모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계류 중인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반려를 촉구했다.

대정서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 등은 20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반려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에서 "대정해상풍력(주)가 대정서초 학생과 학부모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정서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 관계자 등이 20일 제주도의회 앞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반려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대정서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 관계자 등이 20일 제주도의회 앞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반려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특히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에 학교가 있는데도 이해를 구하지 않거나 못 한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따라서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은 반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범지구 지정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집단적인 등교 거부 상황까지 우려된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대정해상풍력(주)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와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주민 수용성 문제의 절차상 하자여서 지정안은 반려돼야 한다"며 "보호 받아야 할 아이들이 시골 작은 학교라고 무시되는 것인지 도의회와 교육감, 도지사는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는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역 약 5.46㎢를 대상으로 하며 5.56㎿급 18기 설치가 계획돼 있다.

풍력 전기실과 사무실은 대정읍 동일리 2491번지 일대이며 총 투자 규모는 약 5700억원이다.

사업 시행자인 대정해상풍력발전(주)는 남부발전(49.9%), CGO-대정(25.1%), 두산중공업(25%)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농수축경제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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