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오토바이 등을 훔치고 말다툼 중 폭력을 휘두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H(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4월 17일 새벽 서귀포시 소재 모 서비스센터 앞 마당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제주시내 도로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 18일 새벽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폭행 혐의는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합의서가 제출돼 공소기각됐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한 점,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해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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