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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산품 지리적 명칭 상표등록 가능
제주특산품 지리적 명칭 상표등록 가능
  • 정현수 기자
  • 승인 2005.06.17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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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개정된 상표법 시행...지역명칭 사용한 상표등록 허용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상표법으로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도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지 못한 산지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및 단체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리적표시제는 국내에서는 최근에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유럽 각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 정보제공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 등록사례 1호는 '보성녹차'인데, 등록후 상품차별화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등 상다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감귤협의회(회장 김봉수)와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17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유미특허법인의 권두상 변리사를 초청해 지리적표시제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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