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5:19 (목)
장기간 휴원 학원‧교습소에도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장기간 휴원 학원‧교습소에도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3.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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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원 업종에 추가 … 4월부터 신청 접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휴원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는 학원과 교습소도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휴원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 한시적으로 학원과 교습소를 포함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휴원 권고로 건물 임대료와 강사‧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교육서비스 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도내 학원과 교습소는 대부분 생계형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금융 지원 대상 확대 발표에서는 지원업종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도지회 및 한국교습소총연합회 제주도지회 등과 면담을 갖고 이들 업종을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업종에 추가하기로 결정,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융자 신청을 접수받기로 했다.

융자 한도는 2000만원까지, 융자 기간은 1년이다. 대출 금리는 2.1%의 이차보전액을 제주도가 지원해주면 보증서 담보 기준으로 수요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도내 운영중인 학원은 1116곳, 교습소는 418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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