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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먼바다서 선원 실종 ‘업무상과실치사’ 선장 집유 2년
제주 먼바다서 선원 실종 ‘업무상과실치사’ 선장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16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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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5월 제주 남서쪽 먼바다에서 조업 중 스크류 확인차 바다에 들어갔다가 선원이 실종된 어선 선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김씨는 한림선적 근해연승어선 A호(51t) 선장으로 지난해 5월 6일 오전 서귀포 남서쪽 약 413km 해상에서 선원 박모(48)씨에게 추진기(스크루) 확인을 위한 잠수 작업을 지시, 실종돼 사실상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전문 잠수사가 아닌 비전문 선원이 잠수 작업 시 안전교육을 하고 잠수복 착용, 연락줄 별도 연결, 2인 1조의 짝 잠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 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당시 잠수복이 아닌 일상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연락줄 연결없이 납 벨트와 줄을 묶은 채 콤프레셔(공기 공급 장치)에 연결된 호흡기만 연결해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이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였으나 박씨를 찾지 못했다.

서근찬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나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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