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사태로 위기에 놓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복지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긴급 복지 지원’은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휴·폐업, 질병 및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직접 요청하거나 주변 이웃 신고가 있을 때 행정당국이 현장을 확인한 뒤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은 1억1800만원(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1인 가구 131만7896원 ▲2인 가구 224만3985원 ▲3인 가구 290만2933원 ▲4인 가구 356만1881원 ▲5인 가구 422만828원 ▲6인 가구 487만9776원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13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지난달까지 641가구에 2억3361만여원을 지원했다.
또 긴급 복지 지원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대한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도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긴급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긴급 복지 지원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제주시(064-728-2473), 서귀포시(064-70-2533)로 연락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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