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모 피고인(3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 4월 제주시 소재 모 오피스텔 8층에서 자신의 6살된 아들과 함께 도시가스를 누출해 자살을 기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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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모 피고인(3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 4월 제주시 소재 모 오피스텔 8층에서 자신의 6살된 아들과 함께 도시가스를 누출해 자살을 기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