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고용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 피고인(43)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 4월 서귀포시 소재 모 공동농장 관리사 속소 앞에서 퇴직금 1100만원을 정산해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농장 운영자 김모씨(52)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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