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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코로나19 확산 대응 관련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강성민 의원, 코로나19 확산 대응 관련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3.0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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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추경 편성 요구, 도의회에 관련 특위 구성 등 제안하기도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제주도와 도의회가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염병 확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에서 실질적인 감염병 교육과 관련 위원회에 감염병 또는 예방의학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조례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제주도에 지역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해 지체없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도의회에도 3월 회기 중에 긴급히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그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영유아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과 의료진,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마스크 등 방역용품 수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그는 “도의회 내 특위가 구성된다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가칭) ‘제주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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