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해수풀장 안전요원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 여성들의 신체를 찍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A씨는 제주 서귀포시 소재 모 해수풀장에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8월 13일 해당 해수풀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틀 뒤인 8월 15일에도 같은 탈의실에 들어가 사물함 맨 아래 칸에 카메라를 설치한 검정색 가방을 놔 뒀으나 관리인이 발견해 수거하면서 촬영하지 못했다.
법원은 "A씨가 해수풀장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며 두 차례에 걸쳐 여성 탈의실에 침입,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쳐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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