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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조금 사기’ 유죄 확정 불구 수년째 회수 안 해
제주도 ‘보조금 사기’ 유죄 확정 불구 수년째 회수 안 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05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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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부 재정지원 취약 분야 비리 점검’서 드러나
2010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2개 법인 총 18억
지원 교권 미비에도 사업자 선정·자부담 선집행도 안 돼
道 ‘교부 결정 취소·반환 명령’ 요구 불복…재심의 요청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자에게 속아 1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했음에도 수년 동안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정부 재정지원 취약 분야 비리 점검(보조금 분야)' 감사 결과 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제주도의 '보조금 사기 및 편취에 대한 환수 등 미조치'를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0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보조사업자로 서귀포시 소재 영어조합법인 A와 B, 2곳을 선정하고 법인당 9억원(국비 50% 지방비 50%)씩, 총 18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했다.

하지만 A법인과 B법인은 제주지방검찰청이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진행한 수사에서 '조합원 5명이 모두 어업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이며 자본금을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하도록 한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보조사업자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 교부조건인 자부담금 선집행도 하지 않은 채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18억원을 편취한 점도 적발됐다.

A법인 대표는 보조금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법인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년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 중 한 명은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김방훈 제주도지사선거 예비후보 대변인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선거 예비후보(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권력형 커넥션'을 주장하며 지목한 인물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17대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2012년 4월 A법인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인지했지만 1심 판결만으로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수하지 않았다.

또 같은해 10월에는 검찰로부터 'B법인이 보조금법 위반 등의로 기소돼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바란다'는 보조금 부당 수령 사업자 통보를 받았지만, 재판에 계류 중이고 재판 결과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며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관련 업무 담당자가 인사 등으로 바뀌면서 해당 내용의 인계도 제대로 안됐다.

이로 인해 2013년 A법인과 B법인의 보조금 사기 유죄 판결 확정 이후 지금까지 보조금 18억원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제주도지사에게 A법인과 B법인이 편취한 보조금 총 18억원에 대해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감사원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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