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1:04 (목)
제주시 읍·면 부설 주차장 전수조사 추진
제주시 읍·면 부설 주차장 전수조사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03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원 4명 투입 오는 8월까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읍·면지역 부설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역내 주차장은 모두 2만7552개소에 24만5390면이다. 자동차 등록대수 24만4410대와 비교하면 확보율은 100.4%다.

이 중 부설주차장이 2만4996개소 20만2267면으로 전체 주차장의 82%(면수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설 주차장 중 상당수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만성적인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해 부설 주차장 전수조사 당시 2만3562개소 중 32.7%인 7709개소가 위법으로 적발됐다.

제주시 지역 내 부설 주차장 10곳 중 3곳이 제기능을 하지 못한 셈이다.

적발된 곳 중 단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처분 대상이 3311개소로, 이 가운데 2688개소가 원상회복됐다.

불법 용도변경 및 출입구 폐쇄 등의 이유로 즉시 시정이 어려운 623개소는 현재 원상회복이 진행 중이다.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는 이에 따라 부설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읍·면지역 8799개소(4만3187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이뤄지고 조사원 4명이 투입된다.

제주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 시 주차장법에 의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설 주차장 이용률 제고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한 걸음이고 차고지증명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부설 주차장 본래 기능 유지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